혹한에 순찰돌다 숨진 경비원…"산재인정"

혹한에 순찰돌다 숨진 경비원…"산재인정"

혹한에 순찰돌다 숨진 경비원…"산재인정" [앵커] 아파트 경비원이 겨울철 새벽 순찰을 하다 뇌출혈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 신청 승인을 거절했는데, 법원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1년부터 경기도 수원의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해온 68살 안모씨. 2년 동안 새벽 5시 반에 출근해 24시간을 꼬박 일하고 다음 날 하루를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2013년 1월 새벽, 평소처럼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출혈이었습니다. 안씨가 숨지기 전 일주일 동안은 기온이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이어졌던 상황.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공단은 승인 신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혹한기의 심한 온도변화가 뇌출혈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는 병원 사실조회 결과를 근거로, "안씨가 추운 날씨에 장시간 근무한 것이 건강을 악화시켜 사망의 원인이 됐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또 법원은 추운 날씨 속에서 제설작업을 하는 등 안씨의 업무량이 늘어난 것도 죽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email protected]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