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된 스마트키와 야간건조물침입 사건 [23.8.15.자 판례공보(형사)] #2023도3351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발급된 스마트키와 야간건조물침입 사건 별 4개 2023.6.29. 선고 2023도33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상고인 피고인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피고인은 18년 초경 피해 회사 설립당시 피고인의 직원 5명이 파견 근무를 시킴 피고인은 업무상 편의를 위해 피해 회사의 출입을 위한 스마트키를 교부받았음 피고인은 이후 피해 회사에 여러 차례 출입한 바 있음 피고인은 19.2.10. 22:00경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 회사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 원심은 야간건조물침입 유죄를 선고함 문제제기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스마트키를 정상적으로 소지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야간에 피해 회사를 들어간 것이 거주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침입인가? 대법원의 판단 침입이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 출입 당시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 원칙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관리를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동거주 공간으로 임의 출입이 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 피고인은 출입권한을 부여받았고, 일요일 야간에 절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예정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간 것이므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활용 원심은 스마트키 사용권한은 일과시간 내지 업무목적이라고 보고, 일요일 야간에 절도 목적 출입은 침입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것 그러나 대법원은 침입은 행위태양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 판단할 수 없다고 봄 피고인이 해당 사무실 출입이 허용되었고, 비록 일요일 야간이더라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것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한 행위태양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