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취소 부당"…항소심서 뒤집혀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1부는 중국 녹지그룹의 자회사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녹지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내렸던 녹지병원 개설허가 처분 취소 적법 판단을, 항소심 재판부가 뒤집은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제주도는 녹지병원이 조건부 허가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개원하지 않자, 관련법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했고, 녹지 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