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연령 기준만 적용한 임금피크제는 위법"...첫 판단 / YTN
[앵커]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깎고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내 다른 기업들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소송이 제기된 지 8년 만에 대법원 결론이 나왔군요? [기자] 네, 대법원은 오늘 퇴직한 연구원 A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을 상대로 낸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61살 정년을 보장하면서 55살 이상 노동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로 월 급여가 많게는 283만 원까지 줄었는데요 재판부는 연구원의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입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노동자들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돈이 제도 도입 목적을 위해 썼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요 임금피크제 때문에 A 씨가 임금이 일시에 대폭 하락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제도 시행 전후로 A 씨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보면 나이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선 1·2심 재판부 역시 55살 이상 직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로 차별해 무효라며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 씨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불이익을 봤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는데, 오늘 대법원 판결로 삭감된 임금 1억3천7백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측은 이번 판결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다만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우 개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정당성과 필요성, 적정성 등에 따라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금피크제는 2000년대 들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 세대 상생을 촉진한다는 취지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도입됐는데요 2016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절반에 가까운 46%입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첫 대법 판결이 나온 만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이들 기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