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 아동,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여부 밝혀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양육수당 신청 아동, 해외출생ㆍ복수국적 여부 밝혀야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해당 아동의 복수 국적과 해외 출생 여부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 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달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법상 90일 이상 해외에 머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지만 해당 아동이 해외 출생이거나 복수 국적인 경우, 타국 여권으로 출국하면 해외 장기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