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보도 4편] "휴일근로수당 주더니 상여금을 없애"...서러운 '용역' / YTN

[연속보도 4편] "휴일근로수당 주더니 상여금을 없애"...서러운 '용역' / YTN

[앵커] 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 대한 연속 보도, 네 번째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민간기업 노동자도 공휴일에 일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도 전체 임금은 늘어나지 않은 용역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신준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성북구청 도시통합 관제센터에서 용역 업체 소속 모니터링 요원으로 일하는 A 씨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부터 30인 이상 민간업체 노동자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A 씨 역시 매달 28만 원 정도를 수당으로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달 임금 전체로 따져보니 인상률은 고작 1 3%, 한 달에 채 3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1 5%보다도 낮습니다 [A 씨 / 성북구청 용역 노동자 : 정말 황당했었죠 공공기관인데, 법으로 정한 휴일근로수당을 회피하려고…되게 놀라웠고, 나중에는 화가 났죠 ] 왜 이런 건지 지난해와 올해 A 씨 월급 명세서를 비교해봤습니다 휴일 수당은 생겼지만, 기본급 시급은 지난해 9,045원에서 올해 8,742원으로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연장·야간 수당도 4만 5천 원가량 줄었고, 복지 차원에서 매달 144,720원씩 주던 상여금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기존 임금을 줄여서 휴일근로수당을 준, 그야말로 아랫돌 빼서 윗돌에 괸 격입니다 [A 씨 / 성북구청 용역 노동자 : 이제라도 좀 달라고 구청에 문의했는데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당신들이 한 계약이니 충분히 합의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 이에 대해 용역업체 측은 지난해보다 1 3% 늘어난 성북구청 예산을 가지고 휴일근로수당까지 주려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용역 업체 관계자 : 임금 전체 금액은 이렇게 지급할 거라고 설명했지만, 본인들이 못 받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더 받는 건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 구청은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모니터링 요원이 13명이어서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 선정 당시 낙찰될 업체가 30인 이상일지 미만일지 예상할 수 없었던 터라 예산을 편성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년 용역 예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내년부터는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이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이 지난 2019년 기준 74만여 곳, 소속 노동자는 687만여 명에 달하는 만큼 지급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