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감온도’ 31도 넘으면 ‘물·그늘·휴식’ 준비해야 / 안동MBC
2024/05/23 12:00:00 작성자 : 김건엽 올해부터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폭염 기준이 대기온도에서 체감온도로 바뀌고, 근로자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가 제공됩니다. 이에따라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물과 그늘·휴식' 을 제공하고 폭염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 35도 이상 '위험' 등 단계에 따라 매시간 1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고,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