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번째 대책, 집값 잡기 ‘끝판 왕’?] 1. ‘전방위 규제’ 칼 뺐다, 왜?

[18번째 대책, 집값 잡기 ‘끝판 왕’?] 1. ‘전방위 규제’ 칼 뺐다, 왜?

▶[신현상 / 앵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퍼즐이라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지 두 달도 안돼서 또 대책이 나왔습니다. 고삐 풀린 집값에 군사작전을 하듯 은밀하고 기습적으로 내놓은 전방위 초강력 대책이란 평간데요. 배경은 뭔지 기자들과 얘길 나눠보겠습니다. ▶[신현상 / 앵커] 김완진 기자, 문재인 정부, 최대 고민이 바로 집값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쏟아 내도 집값은 더 튀어 오르기만 하는데요. 어느 정돕니까? ▷[김완진 / 기자] 사실 9.13 대책 직후인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서울 집값은 32주 동안 내리막을 걸었는데요. 지난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값이 들썩이기 시작해서 12월 셋째 주까지 25주 연속 올랐습니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추진하면서 집값에 불이 붙은 건데요.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대책들이 쏟아졌음에도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가격은 40.8%나 올랐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신현상 / 앵커] 가장 최근 대책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그런데 집값을 잡기보다 오히려 부채질 한 꼴이 됐어요? ▷[김완진 / 기자] 네. 지난 11월 초,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투기 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을 이끄는 동 단위 ‘핀셋 지정’을 했습니다. 당시,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서울 목동이나 수도권 지역들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정부 기대와는 달리 상한제 적용을 피한 서울 동작구가 0.16%, 양천구가 0.54% 경기도 과천과 하남 지역의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신현상 /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지정에도 집값이 뛰자 정부의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여기에 불을 지핀 게 대통령의 발언이었다고요? ▷[정광윤 / 기자] 네, 지난 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정부가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자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죠. [ 11월 10일 ‘국민과의 대화’ : 대부분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을 잡아 왔고요.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말에 시장 상황에 눈 감고 있다는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서울 집값이 급등 하면서상대적으로 지방 집값이 폭락한 것을 평균 내서 집값이 안정됐다는 건 어불성설이란 겁니다. ▶[신현상 / 앵커]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 인지 정부가 마침내 초강력 대책을 내놨는데요. 구체적인 배경, 뭐라고 봐야할까요? ▷[김완진 / 기자] 정부는 그동안 집값이 안정세에 들었고 연말 쯤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17번의 대책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 랠리를 이어 갔고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이뤄진 실거래가 조사에서 증여와 법인 설립을 통한 편법 투기 수요 확산이 나타난 것에 주목했습니다 또,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62%로 높아졌고, 전세자금 대출로 고가주택에 투자하는 갭투자가 늘자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 홍남기 / 경제부총리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 이번 대책은 극소수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마련됐는데, 정보가 샐 경우 형사 책임도 묻겠다고 할 정도로 극비리에 진행됐고요. 발표도 사전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이뤄진데다 추가 대책은 연말이 지나 나오지 않겠냐는시장의 예상도 깬 것이라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현상 / 앵커] 통상 집을 살 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대출 자격을 크게 강화했어요? ▷[정광윤 / 기자] 네, 한마디로 빚을 내서 고가주택 살 생각을 말란 겁니다. 지금까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서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실거래 가격이 9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집값의 2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15억 원 이상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갭투자’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걸 막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했는데요. 전세 대출을 받은 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대출금 회수조치가 취해집니다. ▶[신현상 / 앵커] 또 하나가 세금 강화 부분인데, 잠시 후에 다시 짚어보고요. 대출규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도 대폭 늘렸어요? ▷[정광윤 / 기자] 네..지난달 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선정 때 정부가 경기 하강 국면을 고려해 ‘핀셋 지정’을 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이후 주변 지역의 집값이 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두 달도 안 돼 무더기 지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서울의 상한제 적용 지역은 강남 4구와 마용성 등 집값 상승을 이끄는 서울 13개구 전역이 지정됐는데요. 여기에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도 추가돼 총 309개동으로 늘었습니다. 수도권 상한제 지정 지역으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과천·광명·하남시 등 13개 동이 지정됐는데요.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불안 상황이 나타나면 또 다시 추가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취재파일 (금요일 저녁 11시~11시 30분) 취재파일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9DFvu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