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단독] "군인 남친이 성관계 불법촬영" 고소했더니…3주 뒤에야 압수 [앵커]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두고 있었는데, 경찰은 핵심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3주가 넘어서야 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인이라는 게 이유였는데, 김영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휴가 나온 군인 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폴더 하나를 발견한 A씨 들어가 보니 자신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 A씨] "이모티콘 하트로 되어 있는 새로운 폴더가 있는 걸 봐 가지고 들어갔는데…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영상인 줄 알았어요 절대 저라고 생각을 못 해서 " 자칫 영상을 지우거나 추궁하면 유포할까 제대로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친구는 갑작스러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영상을 지우지 못한 A씨의 불안감은 더 커졌습니다 [ A씨] "영상의 여부와 그런 걸 직접 눈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군대에 있어서) 그런 기회를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하니까 " 지난달 20일,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까지는 3주가 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영장을 발부받아도 군부대와 같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사전에 협의를 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남성이 GOP 근무에 투입돼, 나오는 시간을 군부대와 협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압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3주는 A씨에게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 A씨] "일상생활 자체가 조금 힘들었어요 밥을 먹는 부분이나 잠을 못 자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셔서 " [박단비 / 진해 성폭력상담센터 소장] "3주라는 시간은 영상을 삭제하거나 휴대폰을 폐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할 수 있고요 영상을 돌려보거나 유포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입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늦어진다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지 10일 만인 지난 13일, 해당 남성이 근무하고 있는 부대를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ksmart@yna co kr) [영상취재기자 : 김완기] #군인 #불법촬영 #압수수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