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긴급복지지원제도 편](https://krtube.net/image/Q96l-UcsL4I.webp)
알기 쉬운 보건복지용어 Show - 긴급복지지원제도 편
보건복지 관련 서비스를 받을 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용어를 따스아리 라이브를 통해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6월 7일(수)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시죠. :) 자막 내용 안녕하세요. 힘이 되는 평생친구 엠씨아리입니다. 오늘 알기 쉬운 보건복지 용어쇼, 알용쇼 5번째 시간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공유타임부터 해볼까요? 지금 알용쇼를 공유해주신 선착순 5분께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공유해주셨는지 볼까요? 공유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집안에 가장이 나인데 갑자기 집에 큰 일이 생겨서 회사를 다닐 형편이 안 된다면 당장 우리 집에 소득이 없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살아가나 막막하실 텐데요. 얼마 전 강릉에서 산불이 크게 났습니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도 상상도 하지 못한 절박한 심정이실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힘이 되어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것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현재 살림형편이 몹시 어려워져서 도움이 손길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번 없이 129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신속한 현장 확인 후에 필요한 지원을 먼저 해드리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선 지원, 후 조사. 그러니까 먼저 지원을 해드리고 나중에 조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긴급복지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제 판넬을 보실까요? 잘 보이나요?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일이 생겨서 생계유지가 힘든 분들께 지원합니다.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부에서는 ‘위기사유’라고 해서 정해 놓은 몇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경우들을 말하는데요. 주소득자의 소득이 없어진 경우. 예를 들면 사망, 가출 등이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사라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질병, 부상 등을 당했을 때 겠죠. 가족이나 타인에게 학대, 가정폭력 등을 받게 돼서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화재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그 외, 복건지복부 고시나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의 수도, 가스가 끊긴 경우, 한 달 이상 전기가 끊긴 경우입니다. 이러한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사유’들은 검색창에 ‘복지로’를 검색하시거나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분들이나 주변에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신 분들에게서 신고․접수가 들어오면 먼저 발빠른 현장조사를 통해서 상황별 알맞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긴급지원제도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원을 해드리지만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맞는지 여부도 확인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 재산, 금융재산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를 모두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판넬을 보실까요? 잘 보이시는 지요. 먼저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가구여야 하구요. 중위소득은 우리가 2번째 시간에 배웠죠? 복지부 따스아리 블로그에 지금까지의 알용쇼가 모두 올려져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따스아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했죠? 이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기준중위소득 100%봤을 때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자의 소득수준은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가구입니다. 2017년 4인 가구 기준일 경우 100%는 월 4,467,380원이구요. 긴급복지 지원의 대상자인 기준중위소득 75%이하는 월 3,350,535원 이하의 소득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잘 이해되시는지 한 번 볼까요? 그러면 다음은 재산기준인데요. 재산은 어디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는 1억 3,500만 원 이하의 경우 그 다음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이하, 농‧어촌은 7,250만 원 이하의 재산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내가 만약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대도시에 거주하는데 2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런데 1억은 은행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총 2억에서 1억의 대출금은 제외한 금액만을 재산으로 칩니다. 그래서 대도시에 거주하는데 재산이 1억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기준에 부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재산 기준입니다. 금융재산은 월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해드립니다. 그래서 시급한 지원이, 바로 집. 바로 주거지원 일 경우에는 금융재산은 500만원 보다 많은 70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300만원이하의 경우 그리고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이 모두가 충족해야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급복지지원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지원하고 나면 끝이냐? 아닙니다. 우선 긴급한 지원은 먼저 해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거주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주거지원을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는 식료품비 지원 등의 생계지원을 갑자기 큰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는 의료지원을 초․중․고등학생에게는 수업료 등의 교육지원을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는 해산비를, 장례를 치러야하는 경우에는 장례비를 상황에 맞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