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법] 판결 후폭풍, SRF 가동 임박하나?  / KBS 220214

[사건과법] 판결 후폭풍, SRF 가동 임박하나? / KBS 220214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계속된 가운데, 1심 판결에 이어 얼마 전 열린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과 법' 김혜민 변호사와 오늘 이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판결이 나온 배경부터 살펴보죠 SRF를 둘러싼 법정 다툼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답변] 현재 SRF를 두고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의 갈등이 4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하는데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2700억 원을 들여서 SRF열병합발전소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내의 LNG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는 현재 가동 중이지만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사회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결국 난방공사는 2020년 12월 나주시에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나주시로부터 반려 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그동안 나주시와 주민들이 발전소의 가동을 반대한 이유는 뭔가요? [답변] 나주시는 지난 2014년 4월 30일 난방공사와 신도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체결 당시 제출한 발전소 사업계획서와 다른 발전설비를 설치한 점을 이유로,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 수리를 거부하였고요 난방공사에 명령한 시정 조치가 완료되면 이후 사업개시 신고를 검토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나주시 주민들은 SRF발전설비로 인해 건강권과 환경권에 위협을 받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난방공사가 ‘광주시에서 배출한 생활쓰레기로 만든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광주시가 대주주로 있는 청정빛고을㈜과 체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갈등이 더 커졌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런 주장에도 법원은 1, 2심 모두 사업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나주시의 처분이 부당하다,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답변] 네, 우선 1심은 현재 "발전소 시설 자체로는 사업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또,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고 하면서 지난해 4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10일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주시가 주장한 환경 피해와 주민 반대 등이 원심 판단을 뒤집을 정도로 결정적이지 못한 반면, 과거 열병합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준이 대기환경보전법 허용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환경영향조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나주 SRF가 곧바로 가동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난방공사가 2심 판결까지 승소했다고 바로 나주시의 발전소 사업개시 신고수리 없이, 발전소 가동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에 나주시가 한 사업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것이니, 해당 거부처분은 취소하고 나주시가 재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난방공사가 이미 1, 2심을 모두 승소한 이상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SRF발전소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에 난방공사는 발전소 가동을 위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나주시가 상고를 포기하고 신고를 수리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만약, 나주시가 상고를 한다면요, 이럴 경우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행정소송에서 1, 2심 모두 동일한 결과가 나왔을 때 상고 인용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송이 장기화되면서 발전소 가동을 계속하여 하지 못하다가, 최종적으로 나주시의 패소로 확정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행정력 낭비와 주민들 혈세 낭비가 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난방공사의 사업상 손실과 관련하여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수년째 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액은 어쩌면 나주시의 재정을 크게 위협할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주시 입장에서도 상고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 KBS광주 유튜브 플레이버튼 Facebook KBS광주 Facebook 플레이버튼 Instagram 플레이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