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헌법35조에 명시된 환경권,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 등 발전된 가치관 반영해야|KBS 220601 방송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 3MHz 월~금 11:05~11:57 #헌법35조환경권#30년전OECD회원국중 처음으로 환경기본권 헌법에 도입#최근외국은환경보호에대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환경권이 반영돼#우리도보다발전된환경권을이제는헌법에반영해야할때#이우리#서울환경운동연합#뉴스브런치 #정용실#kbsradio #kbskong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