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설치 의무"
💫 딥페이크를 악용한 동영상 등의 제작, 판매, 유포, 게시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소화기 #차량용소화제 #차량화재 #화재 #소방 다음 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보다 성능 시험을 강화해 진동과 고온에서도 부품 이탈과 변형 등 손상이 없는 소화기로,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다 적발된 뒤 115일 안에 시정하지 않으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1년이 지난 뒤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운행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소방청 자료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 화재는 11,398건으로 해마다 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늘고 있고 연평균 3천7백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http://www.hcnnews.co.kr) 📌공식 페이스북 ( / hcnplus ) ⓒ HCN 핫콘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모든 영상의 저작권은 ㈜에이치씨엔 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엄격히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