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대표 등 항소심서 '무죄' 주장 [광주]
청해진해운 대표 등 항소심서 '무죄' 주장 [광주] [지방시대] [앵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대부분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일부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상당수는 인명 피해의 원인이 화물 과적 등보다는 구조 의무를 저버린 승무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아름 기자입니다 [기자] 김한식 청해진 해운 대표와 세월호의 또 다른 선장, 해운조합 관계자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복원성이 떨어지는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면서 고박을 부실하게 하는 등 침몰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임직원들은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해운조합 운항관리 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한식 대표의 변호인은 법정 증언 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미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된 범죄사실이 1심 판결문에 불필요하게 적시됐다며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상당수 피고인은 승객의 사망 또는 상해는 승객을 버리고 달아난 승무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피고인은 1심과 달리 무죄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면서 감형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인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경영 세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일부 무죄판결을 취소하고 원래 구형대로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장아름입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