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 양양군, 계약심사 대상 사업 축소 200122
양양군이 계약심사를 받아야하는 사업 범위를 완화했습니다 ◀END▶ 양양군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공사는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소방과 문화재시설 수리공사는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2억 원 이상으로, 학술연구용역이나 건설기술용역 사업은 기존 3천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각각 올려 계약심사 대상을 축소했습니다 양양군은 이미 10년간 계약심사를 법 규정보다 촘촘하게 진행해 상당 부분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에 관련 법 규정에 맞춰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