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양 기록, 누구나 발급?…‘친양자 입양 관계 증명서’ 남발 / KBS 2021.05.11.
[앵커] 오늘(11일)은 ‘입양의날’입니다. 입양 가정이 흔히 겪는 어려움이 과도한 신분 노출인데요. 그런데 일부 행정기관에서 입양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무분별하게 발급해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춘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어린 아들을 입양한 어머니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입양모 :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요.”] [공무원/음성변조 : “어떤 거 때문에 떼시는 거예요?”] 은행에 제출하려 한다고 하자, 별다른 증빙자료 없이 바로 서류가 발급됩니다. [공무원/음성변조 : “양부모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신청한 경우?”] 이런 서류에는 양부모는 물론이고 친부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입양된 자녀 본인이 성인이 됐을 때만 발급해 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친부모나 양부모가 떼어보려면, 자녀의 복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입양 가족의 도움을 받아 춘천시 내 행정기관 3곳을 확인해 본 결과 2곳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이 서류를 발급해 줬습니다. 이런 허술한 행정 처리 탓에 2018년 부산에선 친부모가 입양서류를 보고 입양가정에 찾아와, 입양아를 돌려 달라고 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미경/입양모 : “왜 인권이 다 노출이 돼야하는지 그건 아무렇지도 않게. (입양) 기관 통해서 알권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기관 직원들은 취재에 들어가자 앞으로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친양자증명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