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제 1755호-정부의 각종 정책 시행
제작일: 1989-06-28 보리 수매 -올 여름에 보리 농사가 풍작을 이룬 가운데 보리 수매가 시작됨 -농민들의 장물 재배 계획을 돕기 위해 정부가 미리 수매가를 예시한 대로 작년보다 10% 올려 사들이고 있음 -이에 따라 전국 1등품을 기준으로 해서 76 5킬로그램 한 가마 값은 5만2460원으로 지난 해 보다 4770원이 오름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는 올해 쌀보리, 겉보리 270만 섬, 맥주보리 90만 섬 등 계약 재배 물량 360만 섬을 전량 수매할 계획인데, 출하 물량이 이를 초과할 경우에도 모두 사들이기로 함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7월 1일을 기해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가 열림 -1977년 500인 이상 직장에서부터 시작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2년만에 의료보험 대상자를 제외한 3800만 전 국민이 누구나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 혜택을 누리게 됨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와 함께 새로운 의료전달 체계가 실시돼 각자 의료보험증에 기재된 거주지의 의료 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특정 종합병원에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게 됨 -거주지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1차 진료를 담당한 의사의 진료 의뢰서를 발급받아 해당 의료기관에서 2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음 -다른 대 진료권 병원, 의원이나 3차 의료 기관을 이용할 경우 진료의뢰서 외에 의료보험 조합이 발행하는 타 진료권 진료확인 첨부서를 첨부해야 함 -3차 진료 기관은 전국에 산재한 25개 대형 병원으로 정해져 있음 -3차 진료 기관의 진료 과목 중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치과는 종전과 같이 진료절차에 의하지 않고 직접 이용할 수 있음 -분만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찾는 의료 환자도 이와 같은 진료 체계에서 제외됨 -새로 정해진 진료 절차는 직장 근로자, 공무원, 농어민, 도시 자영민 등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며, 진료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