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문)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공개! 🏆 대상자, 신청방법 빨리 확인하세요! 바로 접수 받습니다! #5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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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란?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직접대출)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 시 신청‧지원불가(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 융자 규모 및 조건 ◦ (공급규모) 8,000억원 ◦ (대출한도) 3,000만원 이내(연 1회),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각자, 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사업자를 운영 중인 경우, 1개만 지원 ** 동일기업에 대한 최고한도(실행연도 무관)는 총 3,000만원(대출잔액 기준) ◦ (금리·기간) 연 2 0%(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1 16 ~1 31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홀짝제가 종료되는 2 1 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유의사항 ◦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 경제적 자유를 위해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의 영상입니다 ✅ 문의 : purcc@naver com ✅ 블로그: ✅ 네이버 소자공카페 : ✅ 유튜브 채널 : #여의도정보맨 #경제적자유 #재테크 #공부 #소상공인 #자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