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투표하고 오겠습니다!
"투표요? 알바하러 가느라 투표할 시간이 있을까요 점장님께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화장품 가게 아르바이트생 류 모(23) 씨 현행법상 선거일 휴무는 민간 기업에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비정규직 등 상당수 노동자는 오는 13일, 지방선거일에도 출근하는데요 자료/ 고용노동부, 민주노총 지방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업의 경우, 사규에 법정 공휴일에 쉰다는 규정이 있는 곳만 쉬게 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사업주는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는데요 '필요한 시간'이란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 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 준비시간, 사후 정리 시간 등의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노동부 사용자가 투표권 행사 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 고용청에 전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죠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또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③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규로 정해있다 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투표시간을 청구하기 어렵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노동자들은 사업주에게 투표시간을 요구하기 눈치 보여서, 이른 아침 나오는 게 최선이다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보장해야 한다" 마트노조 서울지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민주노총은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법정 공휴일이 유급화될 전망입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까지 예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강혜영 장미화 인턴기자 shlamazel@yna co kr ◆연합뉴스 홈페이지→ ◆현장영상 페이지→ ◆카드뉴스 페이지 →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