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애로 본다더라'…피해자에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정한 애로 본다더라'…피해자에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부정한 애로 본다더라'…피해자에 소문 전달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소문의 진위를 묻거나 주변 반응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은 성폭력 2차가해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에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함께 근무하던 여경이 성희롱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주변에서 부정한 시각으로 본다고 말하며 사실 여부를 캐물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