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례금 가져와라?…“1,500만원 걷어” “공동 경비” / KBS 2024.10.26.
정부 산하 기관에서 예술 계열 대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 사례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학 학과장인 교수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각각 가져오라고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공금으로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례금 지원 규정에는 공동 경비로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4학년 A 씨.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창작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소속 학과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전시회를 준비하는 학생 30여 명이 현금을 지원 받은 겁니다. [A 씨/상명대 천안캠퍼스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창작 사례금이라고 밥값, 간식값 이런 걸로 자유롭게 쓸 수 있게 개인 계좌로…."] 그런데 바로 다음 달, 학과장인 B 교수가 공동 경비로 써야 한다며 사례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상명대 예술대 학생/음성변조 : "다 같이 1/n을 해서 써야 되고,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는 돈을 주시겠다고…."] 돈을 계좌로 이체하지 말고, 현금으로 인출해 오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B 교수 - 학생 C 통화 : "(현금 안 뽑고) 계좌 이체를 받으려고 하면 대포 통장 만들어서 받는 수밖에 없거든."] 이렇게 30여 명의 학생이 B 교수에게 준 돈은 1,500여만 원. 결국 문예위에 관련 제보가 접수됐는데, 일부 학생들은 제보 접수 이후 사건 무마 시도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B 교수 - 학생 D 통화 : "금액이 커서 교수님한테 맡겨놓고 너희가 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이 사례금은 학생들이 창작활동 중 필요에 따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공금으로는 못 쓰도록 돼 있습니다. B 교수는 공동 경비 없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학생들에게 동의를 얻어 돈을 걷었고, 돈을 사적으로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문예위는 조사 결과, 지원 금액이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됐다고 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창작사례금 #현금 #예술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