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00미터 내 편의점 출점 제한…출혈 경쟁 막을까? / KBS뉴스(News)

50~100미터 내 편의점 출점 제한…출혈 경쟁 막을까? / KBS뉴스(News)

앞으로 기존 편의점 근처에 새 편의점을 내는 것은 어려워지고 경영이 어려운 경우 폐업은 쉬워집니다. 경영난을 겪는 다른 업종 자영업자들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나친 경쟁 제한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박대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의 핵심은 신규 출점 거리 제한입니다. 기존의 담배판매점 간 거리 제한을 준용해서 담배를 팔 건 팔지 않건 50미터 이내에는 출점을 어렵게 한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제주 도시 지역은 제한 거리를 100미터로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어 신규 출점이 더 제한되는 곳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담합이라는 이유로 폐지됐던 거리 제한이 부활한 셈입니다. 다만 유동인구가 많아 상권이 좋거나 담배판매점 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6층 이상의 건물 등에는 신규 출점이 가능합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상권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로 하여 이미 포화된 지역에서의 성급한 진입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편의점 업계에 사실상 거리 제한이 생기자 다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도 거리 제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OO치킨 가맹점주/음성변조: "(편의점과) 똑같이 치킨집도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으면 분산되면서 수입이 줄어드는 거죠."] 공정위는 공산품을 파는 편의점과 달리 다른 업종은 브랜드마다 특징이 있다면서도 요청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쟁 제한은 곧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시켜 나가는 데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혈 경쟁을 막겠다는 편의점 자율규약이 새로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