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 모아보기] 달라진 '직장법', 달라질 '채용법'…'뿌리 깊은' 문화도 달라질까
1 오늘(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첫 번째로 신고가 들어온 사업장은 언론사였습니다 MBC에 계약직으로 입사해서 '부당해고 소송'을 하고 있는 아나운서들이 "회사에서 일을 주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2 이 장면 요즘 들어서 굉장히 많이 다시 나옵니다 이 대사처럼 아버지 직업을 묻는 일은 흔했습니다 학교에서 적어내기도 하고 회사에 들어갈때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일부터 채용 면접할 때 이런 질문은 불법이 됩니다 채용 절차 공정화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취업 청탁을 하거나 압력을 넣는 것은 물론 불법이고, 일 할 때 필요하지 않은 각종 정보를 구직자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출신 지역이 어디인지, 결혼은 했는지, 또 재산이 얼마인지 같은 내용들이지요 3 보신 것처럼 이제 채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지만 한계도 분명 있습니다 외모를 본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진을 여전히 요구할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법을 어기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끝입니다 4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거나한 회식을 치른 다음 날 그는 부장에게 종이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고기 굽기 20만원, 노래방 탬버린 치기 40만원 6년 전에 방송된 드라마 '직장의 신'의 한 장면이지요 계약직 사원 미스 김은 일찌감치 "회식은 불필요한 친목과 아부와 음주로 몸 버리고, 간 버리고, 시간 버리는 자살 테러다"라는 정의를 내린바… 회식을 '시간외수당'으로 여기면서 노동에 대한 비용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JTBC뉴스룸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채용절차공정화법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