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찰직원 피해 여고생 고소했다 징역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추행' 검찰직원 피해 여고생 고소했다 징역형 여고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검찰 직원이 피해자를 위증죄로 맞고소했다가 징역형을 받으며 공무원 신분마저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청주지검 소속 사무직원인 46살 A씨는 지난해 11월 여고생에 대한 성추행 재판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여고생이 허위증언을 했다며 고소했다가 2심에서도 패소해 추행죄가 확정되자 오히려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 공무원의 무고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