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줌인] 조두순 공포…‘성범죄자알림e’로 충분한가 / KBS뉴스(News)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오늘(25일)은 옥유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옥 기자, 오늘(25일) 소식 시작해주시죠 [기자] 네, 뒤 화면 먼저 보시면요 제가 오늘(25일) 오후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 앞에 접속 대기자만 780여 명, 오늘(25일) 하루 종일 이렇게 접속자가 몰렸습니다 어제(24일) 한 방송에서 조두순의 얼굴이라는 사진이 처음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관심이 높아진 거죠 [앵커] 지금 조두순은 아직 감옥에 있는 거고요 출소까지 1년이 넘게 남은 거고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관심 있는 걸 보면, 분노라든가 우려가 크기 때문이겠죠? [기자] 네, 아무래도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특히 얼마전 진주에서 방화,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 안인득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얼굴이 공개됐잖아요 범죄의 잔혹성에 비하면 조두순이 받은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자체도 문제였는데, 안인득은 신상을 공개하면서 왜 조두순은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안인득을 공개한 건 범죄 수단이 잔인하거나 재발이 우려되거나 그럴 경우에 공개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한 게 아닌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정 강력 범죄법 8조 2항에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항이 생긴게 2010년 입니다 조두순이 범죄를 저질렀던 건 2008년, 이 때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공개가 안 됐던 겁니다 [앵커]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건데, 출소 전까지는 그렇다 치고 출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출소한 뒤에는 7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고, 5년 동안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됩니다 조두순 이름을 검색하면 얼굴과 사는 곳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조두순 거주지 주변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우편물로도 고지가 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범죄를 생각하면 불안이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자] 네,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아까 보셨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나 집으로 날아가는 우편물은 본인만 볼 수 있고요, 이걸 캡쳐하거나 복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사이트에 성범죄자의 주소가 나와 있는데요, 정말 거기에 살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전담 보호 관찰관을 지정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고요, 오늘(25일) 보셨듯이 사이트마저도 하루종일 접속이 지연될만큼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죗값을 치른 사람의 인권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지만,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온 국민이 공포에 떨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규정도 그렇고 추가 대책이라든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뉴스 줌인, 옥유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