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공유인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방법

[한장헌 변호사의 위드인로픽] 공유인 부동산을 각각 단독소유로 분할하는 방법

한장헌 변호사 010-5900-8774 blog naver com/brian50 상속, 부부간 공동명의 주택구입, 동업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나의 부동산이 여러 사람의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분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권에 대해서는 완전한 소유자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공유상태를 유지함에 있어서는 ① 부동산 전체의 처분을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② 또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관련하여서는 지분권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③ 가령 공유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 준 경우 그 임대수익 등 공유물로부터 과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공유자들은 전원 협의에 의하여 그 공유물을 분할할 수도 있지만,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기초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공유자 중 누구라도 제기할 수 있으며, 원고로 된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 전부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자 중 단 한 명이라도 피고에서 배제된 경우 소송은 부적법 각하됩니다 공유물의 분할 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현물분할, 즉 각자 공유물 중 일부를 단독소유 하는 형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금분할을 할 경우에도 경매를 거치게 되면 유찰 등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당사자들은 재판부와 잘 협의하여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객관적인 제3자로 하여금 공유물을 매각하게 한 다음 그 대금에 대하여 지분에 따라 분할을 받는 방법을 검토하심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