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연합뉴스 (Yonhapnews)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 연합뉴스 (Yonhapnews)

#소액주주 #양도소득세 #주식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23년부터 주식을 포함해 모든 금융투자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라도 2천만원 넘는 차익을 냈으면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세제 개편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7월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내달 말 공개하는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홍 부총리의 모두 발언, 영상으로 보시죠 [편집 : 전현우] [영상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유튜브 : ◆ 연합뉴스 홈페이지→ ◆ 연합뉴스 페이스북→ ◆ 연합뉴스 인스타 : ◆ 연합뉴스 비디오메타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