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 성추행 가해자 '협박 문자' 사과로 인식"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군사경찰, 성추행 가해자 '협박 문자' 사과로 인식" [앵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 수사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초기에 수사한 20비행단 군사경찰이 성추행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사과의 의미로 인식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숨진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초동 수사한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당초 가해자인 장 모 중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의 이 같은 허술한 초기 수사는 장 중사가 성추행 이후 이 중사에게 "용서 안 해주면 죽어버리겠다" 등의 문자를 보내 사실상 협박한 정황을 수사관이 '사과'로 인식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해자가 2차 위협을 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지 못했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도 없다고 보고 안일하게 대응한 겁니다 이런 사실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부실 수사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는 아직 한 명도 피의자로 입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방부 검찰단이 같은 혐의를 받는 20비행단 군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인 것과 대조적입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조사본부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군검찰은 현재까지 20비행단 군검사를 포함해 사건 관련자 1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으로, 이들 중에는 이 중사 유족이 고소한 20비행단 정보통신대대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피해자 이 중사를 과거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 윤 모 준위에 대해서도 기소 권고로 의결했습니다 이 중사 유족은 다른 부대 소속이던 윤 준위가 1년 전 20비행단에 파견 왔을 때 회식 자리에서 이 중사를 성추행했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지난 12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의 사건 은폐 정황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명시했지만,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