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더법]공포심 유발하는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면? - 형법
👿🚫살인예고 글을 장난삼아 올렸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협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수 있고 구체적인 준비행위 등 실제로 범죄 실행계획을 세운 것이 입증되어 살인예비죄가 적용된다면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와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법」 제255조, 제283조제1항 ✔공포심 유발하는 범죄 예고 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면? 🤖어려운 #법령, 매일 '#왓더법'하세요!🤖 #법제처 #법령정보 #범죄 #예고 #온라인 #게시 #공포심 #유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