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전 SK주식 처분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전 SK주식 처분금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최태원, 노소영 이혼판결 전 SK주식 처분금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배우자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판결이 나기 전에 회사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 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 가운데 350만 주의 처분을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의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습니다. 350만 주는 최 회장 보유 주식의 약 27%로, 당초 노 관장은 42%인 650만주 처분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일부만 받아들이자 노 관장은 불복해 항고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 #이혼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