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에 불법촬영까지…육사 생도 왜 이러나? / KBS 2021.06.14.

추행에 불법촬영까지…육사 생도 왜 이러나? / KBS 2021.06.14.

[앵커] 육군사관학교에서 4학년 생도가 후배 생도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알고보니 육사 생도들의 성 관련 범죄가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년만 해도 여러 건 있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사회부 이수민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사 4학년 생도가 강제추행으로 퇴교처분 된 사례부터 살펴보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취재가 됐군요? [기자] 네, 4학년 생도가 강제 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고, 퇴교처분됐다는 내용 전해드렸죠. 그런데 육사 보통검찰부의 '범죄 처분 결과 통보서'를 입수해 확인해보니, 가해 생도는 38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학년 생도는 생활관 등에서 식사 등을 이유로 이동할 때 자신의 팔짱을 끼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생도는 한 명이 아닌 3명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은 하루에 최소 한 번 이상, 한 달 넘게 이어졌는데, 공개된 공간에서 이뤄진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건 말고도 육사 생도들의 성범죄가 더 있다고요? [기자] 네, 최근 1년여간 3건이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6월엔 육사 생도가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두 달 뒤엔 또 다른 생도가 서울 시내에서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해당 생도는 범행 직전 10대 청소년을 상대로도 강제추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초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뒤 7차례나 협박한 생도가 적발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형사처벌을 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범죄에 연루된 생도 중 3명은 이미 퇴교 처분됐고, 촬영물로 상대방을 협박한 1명은 장기근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앵커] 생도 성범죄를 막을 방안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학내외 성범죄로 육사 생도들이 줄줄이 퇴교 조치를 당했단 말이죠. 왜 이런 일을 막지 못한 거죠? [기자] 시스템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픽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사 생도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약 천 명 정도 됩니다. 대부분의 생활은 8명이 모인 분대 단위로 이뤄지는데요. 4학년인 분대장이 생활 지휘를 합니다만, 아무래도 합숙 생활이다 보니,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육사는 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소령급 훈육관을 8명, 대위급 훈육장교를 16명 정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육관이나 훈육장교가 20명 넘게 있었지만,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앵커] 성범죄를 예방할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재작년부터 양성평등 과목이 개설돼서 1학년 1학기에 필수적으로 배우고 있는데요. 올해도 4월 초까지 생도 대상 교육만 9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