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실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특혜보석' 태광 이호진, 횡령ㆍ배임 징역 3년 실형 [앵커]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회장은 '특혜보석' 논란을 빚으며 8년 동안 6번의 재판을 받았는데요.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6개월 부분에 대한 집행이 유예된 겁니다. 이는 재판부가 혐의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돌려보낸 대법원 판단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를 따로 선고한데 따른 것입니다. 횡령·배임도 집행유예가 타당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대기업 오너가 200억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피해회복을 사후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는다면 고질적인 재벌 횡령·배임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기소된 뒤 상고와 파기환송을 두 번씩 거치며 8년째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간암 수술을 이유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오다 음주와 흡연을 한 정황이 드러나 '특혜 보석'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보석이 취소되하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이 전 회장은, 이번 선고가 확정되면 수감 기간을 뺀 2년 이상을 감옥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대부분 혐의가 확정됐고 대법원의 파기 취지 부분만 다시 판단한 만큼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