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못 만난다...가족·지인 전부 접견 금지 [Y녹취록] / YTN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변호인 외 접견금지 조처를 내렸는데 이건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 김광삼 일단 영장 발부된 다음부터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는 시점은 기소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건, 큰 사건, 사회적 이슈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단 영장이 발부되고 수사 과정이 있을 때는 접견금지 조치를 하죠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접견 금지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앵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김건희 여사도 면회 못 온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족까지 접견 금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드문 건가요? ◇ 김광삼 일반적으로 접견 금지할 때는 가족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유가 뭐냐 하면 공수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접견을 통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변호인은 접견금지가 안 돼요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가족들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증거인멸 우려 자체가 물론 비화폰이랄지 여러 가지 관련된 텔레그램을 삭제했다랄지 탈퇴했다랄지 그런 건 될 수 있는데 일단 교도소에 구치되면 증거인멸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인과 소통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앵커 증거인멸을 부탁하는 거죠 ◇ 김광삼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공수처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련된 내란죄랄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이미 증거는 거의 다 10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일반적인 수사기관들이 하는 조치를 공수처에서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 앵커 그러면 체포됐다가 석방이 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현재 대통령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김 차장도 접근이 안 됩니까? ◇ 김광삼 원칙적으로 면회로는 안 될 거예요 면회로는 안 되는데 아마 교정당국에서 어디까지 허용할지는 모르겠는데 경호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런데 경호 업무와 관련된 업무는 경호처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경호할까라는 그런 소통의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경호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있겠죠 지금 구치소하고 바깥하고 다르잖아요 경호 업무는 사실 구치소 안에는 할 수 없어요 제한구역이고 그러면 나와서 조사를 받는다랄지 재판으로 갈 때 하겠다는 건데 아마 경호 자체도 호송차량에 교도관에 같이 타는 것이지 경호원이 같이 타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앞, 뒤에서 호송차량이 경호하고 또 뒤에서 경호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을 구태여 면회한다랄지, 물론 경호 과정에서는 대면할 수 있겠죠 ◆ 앵커 경호과정에서 볼 수는 있겠지만 면회의 형식으로 만날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 김광삼 그렇죠 어떤 시간을 두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교정 당국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대담 발췌: 윤현경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