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 YTN

전광훈 1심 무죄...법원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 근간" / YTN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전광훈 1심 무죄 법원,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 전광훈 "대한민국이 이겼다…헌법 통해 심판" [앵커] 4·15 총선 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2월 7일) : 자유 우파 국민이 황교안을 대표로 뽑은 이상 반드시 우리가 하나가 돼서 4월 15일 날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 구속과 보석, 코로나19 확진, 보석 취소 등으로 수감과 석방을 반복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전 목사에 대해 1심 법원이 내린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지지했다는 '자유 우파 정당'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그에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발언 시기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정당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때라 선거운동 개념의 전제가 되는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지난해 10월 9일) : 문재인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간첩의 왕인 신영복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간첩의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이 같은 발언으로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간첩' 발언의 경우, 공적 인물인 문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이나 행보를 비판하는 취지의 의견 표명이나 수사학적 과장으로 보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발언 역시,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근간이라며, 이를 제한할 때도 표현의 자유의 본질을 해치지 않도록 법을 함부로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목사는 판결 직후 "대한민국이 이겼다"라고 환영하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자들은 헌법을 통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광훈 / 목사 (판결 직후) :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저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아니 지구촌에서 선지자를 구속하는 나라 봤습니까? 내가 말하는 말이 조금 무리가 있다고 쳐도 한기총 대표 회장을 구속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전 목사를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선거운동을 반복한 영상과 증거가 명백하다며, 모욕적 언사 등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건 공직선거법에 대한 사형선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건 표현의 자유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한동오[hdo86@ytn co 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