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세금1편)부모님께 빌려드린 차용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쓸수 있는지 여부/구청입장과 세무서입장이 다르다/부동산전문/공인중개사전문세무사/세금절세TV/세무회계조사/세무상담
부모자식 간 차용금액을 부모자식 간 매매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액을 인정안하지만 세무서는 금융기록등 차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있다면 차용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간 차용금액을 부모자식 간 매매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는 매매대금으로 차용금액을 인정안하지만 세무서는 금융기록등 차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이 있다면 차용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