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민호 사망사고 업체 대표 집행유예 반발 김항섭
◀ANC▶ 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에 숨진 故 이민호군 사고 기억하시죠?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유족측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故 이민호군이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 중에 숨진 것은 재작년 11월, 기계 수리 중에 끼이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결과, 이 군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해당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한 점이 드러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 57살 김 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업체측의 과실이 중차대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이 군의 아버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상영 / 고 이민호군 아버지 "1년에 70억 가까이 정부 돈이나 도민의 세금으 로 지원을 해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전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사고로 아이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되는 법이죠 " 故 이민호군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현장실습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적으로 파장이 컸던 만큼 2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