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죽을 뻔했는데'…맹견 습격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 부글부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죽을 뻔했는데'…맹견 습격사건 솜방망이 처벌에 누리꾼 부글부글 [뉴스리뷰] [앵커] 전북 고창에서 맹견 4마리가 산책하던 40대 부부를 습격한 사건을 두고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개 주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리포터] 전북 고창경찰서는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대형견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다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개 주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산책로에 풀어놓는 것은 맹수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대형견 4마리가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훈련된 맹견으로 드러나자 누리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 했는데 개주인을 구속해야 한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맹견 4마리에게 기습 공격을 당한 남편은 엉덩이와 양쪽 허벅지에 큰 상처를 입었고, 아내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개 주인이 단순히 개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개가 문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돼 500만원 이하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칩니다. 맹견 4마리 역시 주인 소유의 재산인 만큼 법적 처벌 대상이 아니며 강제로 처분하거나 압류할 수도 없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