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제외는 합헌" (2021.11.29/5MBC뉴스)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퇴직자 급여보장법 가운데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법 조항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 #헌법재판소 #초단시간근로자 #퇴직금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