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추진위원의 자격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이 시행할 수도 있으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을 결성해야만 합니다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전단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 구성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과 정관에 대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의 동의를 얻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는 추진위원은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서,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하고, 추진위원이 100명이 넘어가게 되면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하로도 가능합니다 추진위원이 되려면 미성년자거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면 안되며, 파산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선임일 이전 1년 이상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추진위원이 될 수 없고, 착오로 추진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연 퇴임하게 됩니다 다만 당연 퇴임을 하더라도 퇴임 전에 한 행위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한편 토지등 소유자는 정관에 따라 추진위원의 교체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진위원장 또는 감사를 변경하려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장의 유고 후 6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