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궁중비사] 궁녀와 별감의 다양한 연애사건 속출](https://krtube.net/image/QnBYRUz6sbs.webp)
[조선궁중비사] 궁녀와 별감의 다양한 연애사건 속출
#궁녀 #별감 #시녀_가지 #연애편지 #월야밀회 #송정희 #김세명 #왕족_이후 오늘 조선궁중비사는 궁녀와 별감의 다양한 연애사건 속출 이야기입니다. 단종 1년인 1453년에 궁녀 가지와 소친시 함로가 별감 수부이와 간통할 목적으로 서로 언문 편지를 교환하고 궁중의 제물을 훔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궁녀와 별감의 간통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궁녀는 장 1백 대를 쳐 지방 관기로 보내고 별감 역시 장 1백 대를 치고 변방의 군사로 보냈습니다. 단종실록 6권, 단종 1년 5월 8일 갑자 2번째기사 1453년 명 경태(景泰) 4년 시녀 가지 등이 간통하려 하고 도적질한 죄를 벌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방자(房子) 가지(加知)와 소친시(小親侍) 함로(咸老), 방자 중비(重非)와 소친시(小親侍) 부귀(富貴), 방자 자금(者今)과 별감(別監) 수부이(須夫伊) 등이 서로 몰래 간통하려고 생각하여 언문(諺文)으로써 서로 몰래 통하였고, 또 물건을 서로 주었으니, ‘내부 재물(內府財物)을 도적질한 율(律)’에 비부(比附)하면 모두 부대시(不待時) 참형(斬刑)입니다. 방자 복덕(卜德)은 그 청하는 사연을 듣고서 언문(諺文)으로 그 정(情)을 글로 써서 외방에 통하게 하고자 하였고, 그 답서(答書)가 이르면 이들을 위하여 풀어서 설명하였으니, ‘중매하여 결합시킨 자는 범인의 죄에서 1등을 감한 율(律)’에 의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