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얼었는데 무리한 출항' 코코몽호 선장 금고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강 얼었는데 무리한 출항' 코코몽호 선장 금고형 한강이 얼었는데도 무리하게 출항했다가 유빙과 충돌해 침몰한 유람선 '코코몽호' 선장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코코몽호 선장 50대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죄는 금고형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심은 징역형을 선택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파기 사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