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보도' 분석...재계 두둔? 갈등 부추기기? / YTN
■ 진행: ■ 출연: 최은경 / 성공회대 신방과 교수, 김민하 /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 사회 현안에 대한 언론 보도를 비교 분석하고 언론의 보도가 정치권과 어떻게 연계돼 있는지를 따져보는 더비평 시간입니다 [앵커] 오늘 더비평의 주제는 최저임금입니다 언론에 따라 언론에 따라 보도량, 논조 등이 어떻게 갈리살펴보겠습니다 관련 보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언론보도 분석을 맡아주신 최은경 성공회대 교수 나오셨고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관련한 보도량이 어땠습니까? [최은경] 일단 신문, 언론 보도부터 보면 보통 신문하고 방송을 비교를 했을 때 신문보도에서는 중앙일간지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논의하고 있는 진보와 보수성향의 신문들에 대한 보도 특징들을 살펴봤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출처나 특정 관련한 키워드를 넣고서 발견했던 관련 기사들인데요 기사를 포함한 사설이나 거기에 관련한 단신이나 심화보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량의 60여 건으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향일보까지 해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상대적으로 동아일보를 포함해서 20-30여 건으로 낮은데요 이 보도량을 기본적으로 보도에 대한 행태나 특정을 살펴볼 때 필요한 이유는 방송하고는 달리 문화다아무래도 노출되는 양에 있어서 많다보면 그 이슈가 중요하다라고 시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같은 내용에서의 기사들이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것들을 자주 그러니까 많은 반복을 하고 노출을 했다면 그만큼 중요도에 있어서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보도의 특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보도했다고 하는 조선일보부터 보면 아무래도 이야기에 대한 지난 한 주간의 사건의 흐름이 12월 31일을 두고 노동부에서 발표했던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여파가 그리고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재계에 대한 입장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실제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최저 임금제나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게 되는 시행개정안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많은 관련 이슈들이 있었지만 1월 1일자의 이슈들을 보면 관련한 어떤 특징들 중에서도 저는 실업 혹은 출산급여 도미노 인상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최저임금제를 계속해서 시행을 할 경우에는 급여들이 특히 휴가급여들까지 말씀드린 대로 휴가급여, 출산급여까지 다 올라갈 수 있다는 식의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혹은 실제 1월 신년부터 시행돼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되는 목소리들이 여기까지 여파가 미칠 수 있다는 것들 여기에 대한 논조나 어떤 행보들은 중앙일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똑같은 1월 1일에 보면 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그래서 육아휴직 근로기간의 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자가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다 사실은 이런 경우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노동부에서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뒀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크기나 규모에 따라서는 지원금을 진급해 주겠다라는 보도는 이미 있었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