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죽으면 책임진다" 택시기사 발언 정반대로 해석된다? 강동구 응급환자 사설 구급차 사건 미필적 고의?
서울 강동구에서 응급환자가 탄 사설 구급차를 막아 환자이송을 지체시킨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 사건과 관련한 파문이 계속 되고 가운데,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관심입니다 교통법, 형사법 전문가 사이에서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 못할 이유가 없다" 혹은 "현실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죽으면 책임진다'고 말하고 '급한 환자'라고 해도 못 가게 하는 등 상황을 고려하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적용 여부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택시기사가 구급차 안 여성 환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필적 고의로서의 살인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고 그 주관적 예견 등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인정됩니다 이와 정반대로 한 변호사와 다른 전문가의 견해도 있는데요 '죽으면 책임진다'는 발언은 오히려 사망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택시기사의 발언은 죽으리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도 "택시운전 기사의 발언은 한국인 특유의 반어법으로 보인다"며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 다만 김 연구위원과 정 대표변호사는 택시기사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요 "윤리적 비난이 매우 높은 사례라고 해서 형법으로 모두 처벌할 수는 없다" 라며 사설 구급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인성 #구급차막은택시 #죽으면책임진다 #미필적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