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명쾌,상쾌,통쾌(Q&A)/주택연금조건,주택연금계산,주택연금단점

2020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해요. 명쾌,상쾌,통쾌(Q&A)/주택연금조건,주택연금계산,주택연금단점

#주택연금조건 #주택연금계산 #주택연금단점 2020 완전정복!! 주택연금(Q&A)/주택연금조건,주택연금계산,주택연금단점 여기까지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든든하다고 할 수 야 없겠지만 하나의 대비책은 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하기까진 어려움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노후준비의 일환이 되어주니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듯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시점의 집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적당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때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오늘은 기본적인 주택연금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아리까리한 주택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명쾌.통쾌.상쾌하게 정리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노후의 삶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 2막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주택연금!!!이것이 궁금하다!!! 명쾌!통쾌!상쾌! 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2막 클라우디아 입니다. 지난 시간 기본적인 국민연금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의견들을 모아서 명쾌!통쾌!상쾌!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의견입니다. **주택연금 신청 후 연금 수령까지 얼머나 걸리나요? ---고객이 공사의 지사에 내방하여 주택연금에 대한 상담 후 신청을 결정하고 필요서류들을 제출하고 심사과정을 거치면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으며 통상 2-3주가 소요됩니다. 두번째 의견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연금 대상이 되나요? 현재 주택으로 등기되지 않은 ‘시설’로써 업무시설인 오피스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만 보다 많은 분들에게 주택연금의 혜택을 드리기 위해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하신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에 있고 현재 입법 추진을 위해 개정안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세번째.의견입니다. 주택연금을 들면 현재 내 집값보다 손해 볼것이다. ---주택연금은 부부 모두가 돌아가신 후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주택 가격과 그동안 받은 연금액의 차액을 상속인에게 돌려 드립니다. 주택연금 가입하신 후에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 그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를수도 있지만 내릴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을 볼 수도 있죠. 따라서 주택연금은 집값의 등락에 따라 가입자나 상속인들이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다. 네번째 의견은 ‘나이들어서 내 명의로 된 집하나 쯤은 있어야하지 않을까?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명의 뺏길까봐 걱정이예요.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주택 연금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 말씀 드릴께요. 내명의로~내집에서~평생~돈받으며 즉, 내 명의로 된 집에서 죽을때까지 살면서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장점이구요 내 명의는 끝까지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하나의 장점은 우리가 살다보면 별의별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 이거 자체가 한국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주택연금을 들게 되면 금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안전하게 보호되기 때문에 주택 연금에 가입하면 일석 다조에 해당된다는 것이지요. 주택연금은 100세 시점의 예상 집값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할 뿐 주택 소유권은 유지됩니다. 다섯번째 의견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목돈 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목돈이 필요할 때면 ‘개별인출금’이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연금을 받다가 수택수선비, 자녀들의 결혼자금, 의료비같이 갑자기 목돈이 들어갈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경우에는 인출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총 연금 금액의 50%를 인출하여 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찾아쓰시는 만큼 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적어지는 점 유의하셔야 하구요. 나중에 목돈을 다시 갚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원래의 연금액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의견입니다. 집값 오르면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을까요?. 재개발이란 변수가 생기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연금에 가입하시고 해당 주택에 재개발이 될 때 주택 소유자께서 납부하시는 분담금에 대해서는 집값에 반영해서 월지급금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집값의 등락에 따라 때마다 재산을 재평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월 지급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오른대로 상속인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불합리한 것은 아니고 그런대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아니면 지금 받고 있는 월지급금이 불만인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중도해지하고 재가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시면 그 해당주택에 대해 3년동안 재가입이 안되시구요. 또 그동안 집값이 오른채로 계속 있을지 또 그동안 주택연금의 가입요건이라던가 월지급액의 변동요건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일곱번째 의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왜 가입자가 부담하지요? ---타 금융기관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권자인취급은행에서 부담합니다. 이에는 등록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포함되고 이러한 부담을 대출금리에 반영하여 이자수익으로 보충합니다. 이처럼 공사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면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주택연금의 구조상 부득이하게 가입자가 수령하는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고객이 설정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세금들이 감면되고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월지급금이 줄어들지 않게되고. 설정비용보다 월지급금 감소에 따른 불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신중한 결정을 도움드리기 위해 O,X퀴즈를 풀어볼께요. *주택연급은 물가상승을 반영한다?0일까요?X일까요? ---X 반영 안한다: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매 년 일정 비율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됩니다. 즉 물가 상승률이 모형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데 정액형 같은 주택연금 경우에는 매년, 매달 받으시는 연금 금액이 왜 똑같은가 하면 어르신들의 연세에 따른 지출 규모와 소비패턴을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시고 활동이 더 왕성할때는 더 많은 생활비가 들게 마련인데요 주택연금은 나중에 물가상승률만큼 받으실 금액을 좀 더 젊으실 때 당겨받는 효과를 위해서 주택연금 지급률을 평평하고 일정하게 만들었다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주택연금 받다가 일찍 죽을면 손해다! ---X : 우리가 200살정도 살면서 꾸준히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를들어 내가 먼저 가게 됐다~ 그러면 남은 부분을 배우자가 받게 되는데 안타깝게 배우자도 빨리 돌아가시게 되었다그러하더라도 연금이 없어지는냐? 그렇치 않고 그 집에 관련된 매각을 하고 관련된 정산을 한 이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장수하면 자식들이 토해내야 한다? ---X : 토해내지 않습니다. 내가 원래 받아야 되겠다. 내 집값이 얼마인데 얼마를 인정이 되었다 싶었을때 이게 우리가 넘은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따로 얼마를 내야 되는거 아닌가? 절대 아닙니다. 또한가지 우리가 살던 집값이 원래보다 떨어졌을 경우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함께 보증을 서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것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연금은 계속 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그 집에 살아야 한다? X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평생 연금과 평생 거주 보장이라는 목적으로 설계된것은 맞습니다. 가입자나 배우자가 둘 중에 한명은 거주해야하는게 원칙인데요. 다만 살다보면 예외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공사에 허락을 얻어 일시적으로 아니면 영구적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가입자나 배우자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입원하거나 자녀들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에 장기 체류했을 경우/ 가입자나 배우자가 1년이상 담보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후관리 활동기록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이사도 가능한데요. 이사를 갈 경우에 담보주택이 변경이 되는거지요. 변경이 된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일부 연금이 줄거나 정산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보증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반주택에서 노인복지주택으로 이전하시려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0대는 주택연금 가입 못한다? X 한다입니다.: 그 전에는 만 60세 이상이 된어야 주택연금이 가입되었는데 올 해 2020년 4월 1일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 합니다. 여기까지 주택연금 질문들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택연금으로 노후 준비가 든든하다고 할 수야 없겠지만 하나의 대비책은 될 수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입한 시점의 집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눈치를 잘 보고 적당한 시기에 신청해야 합니다. 집값이 최고로 올랐을때 신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주택연금 관련된 상세 정보와 예상연금을 바로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후의 삶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인생 2막 클라우디아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