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뉴스_해결사]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청년뉴스_해결사]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들을 알려주세요.(법률편)

Q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해 알고싶은데 노동위원회 사건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을 알려주세요 A 해결사 답변 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에서 노동위원회 사건 등을 진행하고 있는 조인선 변호사입니다 Q) 부당해고/부당징계 구제신청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되었을때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징계되었을 때 이 징계처분이나 해고처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고, 법원에 가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통상적으로는 근로자가 먼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부당해고 부재신청서에 대해서 신청서를 받아본 사용자의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와 답변서가 모두 제출되고 나면 다음 심문회의 이전에 첫 심문회의 이전에 통상 두세 번 정도의 서면 공방이 오고 가게 됩니다 문회의가 열리면 통상 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쌍방이 모두가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던 입장을 진술하고 또한 근로자 당사자의 진술에 기회도 폭넓게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각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가 열리면 그날 저녁에 바로 결과가통지됩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서 근로자가 승소한다면? A)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에 노동위원회에서는 이행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이행 명령을 내려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원직에 복직시킬 때까지일실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명령입니다, 이와 같은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구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는 사 측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용자가 다툴 수 있나요? A) 네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대하여 다툴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도 다투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 법원에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패소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는 원고 측이 되고요 승소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피고인데요, 해당 피고 측에 피고 보조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행정소송에서 근로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복직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네 확정판결까지 내려졌는데도 복직이 되지 않을 때에는 복직이 되지 않을 때에는 확정된 이행명령 불이행 죄로 사 측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용자 대표를 고소하게 됩니다 Q) 시청자 분들에게 한마디 A) 노동위원회 제도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또 통상적으로는 한 차례의 심문회의만 열고도 권리 부재를 받으실 수 있는 아주 용이하고도 좋은 절차입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인 제도를 널리 널리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촬영협조 : YK법률사무소 노동전문센터 노사공감 조인선 변호사 * 제작진 * 기획 : 조에스더 리포터 촬영 : 이요셉 CP 편집 : 조병혁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