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회사에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인천한노TV 입니다 회사에 1000만원 정도 손해를 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요? 실제 있었던 사례를 통해서 해고가 가능한지 설명해 드립니다 *인천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영종노동법률상담소 (인천 중구 영종대로162번길 26 삼성홈큐브오피스텔 209호) (032-746-8501)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서부노동법률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222 3층 301호) (032-571-8508)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75) (032-437-8501) *인천광역시 남동근로자종합복지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15번길 30) (032-818-1300) #부당해고 #손해 #해고 #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