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위한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
진행 : 민세정 아나운서 【 앵커멘트 】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다면 모든 운전자들은 일단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달부터 교차로 우회전이 개정되면서 헷갈리는 지점도 생기셨을 텐데요 이초원 기자가 올바른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우회전 신호등이 이달 22일부터 정식 도입됐습니다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매년 2만 건에 육박할 정도로 빈번하게 발생하자 정부와 경찰 측에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15개 시도에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에는 이렇게 초록색 화살표가 뜨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라면 운전자는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를 준수하지 않고 지나간다면 신호위반에 해당됩니다 우회전 신호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라면, 일단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멈춘 후,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을 때 천천히 우회전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도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린 후 우회전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시행규칙 시행 전에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회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22일부터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일단 정지하는 것이 추가된 것입니다 우회전신호등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홍보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시행규칙인 만큼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뤄져야 법안 개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뉴스 이초원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신호등 #우회전 ● 방송일 : 2023 01 31 ● 딜라이브TV 이초원 기자 / grass2@dlive kr 뉴스제보 : 카카오톡 채널 '딜라이브 제보' 추가 #종로구_중구_용산구_성동구_광진구_동대문구_중랑구 _성북구_강북구_도봉구_노원구_은평구_서대문구_마포구 _양천구_강서구_구로구_금천구_영등포구_동작구_관악구 _서초구_강남구_송파구_강동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