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주의 사항은?

20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유권자 주의 사항은?

오늘부터 20대 총선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유권자들이 사소한 부주의로 수십 배의 과태료를 물거나 무심결에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요. 앞으로 남은 13일 동안 유권자로서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 살펴볼까요? 후보자로부터 단체 회식은 물론, 국밥 한 그릇도 대접받으시면 안됩니다. 사소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실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고요.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고 식사 자리에 가게 됐더라도, 자수하면 과태료를 대폭 줄일 수 있고요, 증거를 수집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한데요. 다만 후보자로부터 교통편을 제공 받거나 수당을 받는 것 같은 금전 거래는 금지됩니다. SNS상에서의 의견 표명은 어디까지 가능할 지도 궁금하실텐데요. 온라인상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비방 글이라면 직접 글을 쓰지 않고 퍼 나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의 경우 유형에 따라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돼 엄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