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선거 앞두고 주의점? / YTN

"선거 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선거 앞두고 주의점? / YTN

[앵커] 대통령 선거가 하루하루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도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이나 선거운동원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 선거 벽보 훼손은 '명백한 범죄'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대통령 선거 유력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고조된 탓인지 최근 전국적으로 선거 벽보 훼손 범죄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선거 사범도 명예훼손 사건이 가장 많긴 하지만, 선거가 다가올수록 벽보 훼손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방식도 다양해서 특정 후보의 벽보만 골라 가며 낙서를 하는가 하면, 라이터로 벽보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손이나 발, 심지어 손톱깎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하기도 했습니다 사소한 일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대통령 후보 관련 정보가 담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이러한 홍보와 인식, 또는 유권자들도 스스로 민주적 규범을 지킨다고 하는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실제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 등을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4·7 재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벽보 10장을 훼손한 60대 남성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재외투표나 사전투표를 마친 뒤 SNS에는 '투표 인증샷'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 밖에서 손이나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입니다 투표소 밖에서는 자유롭게 인증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곳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도 투표를 마친 뒤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 사진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표장 안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행 선거법은 투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는 물론 엄지손가락이나 V자 손 모양 등을 찍는 행위도 모두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1인 피켓 시위 자제, 공무원은 '좋아요'도 금물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우선 선거 기간에는 피켓 등을 이용해 1인 시위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광고물은 설치나 게시가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라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려서도, 응원 댓글을 반복해 달아서도 안 됩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해 후보자를 비방한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니 주의해야겠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