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받아야 인정되는 '청구인낙 인증서', 자백간주와의 차이,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공증받아야 인정되는 '청구인낙 인증서', 자백간주와의 차이, 공증인 이상석 변호사 02-595-9898

재판이 걸려 왔을 때, 어차피 질 게 뻔한 사건이라면 '공증'받은 답변서에 '청구 인정승낙'이라고 써서 우편 제출하고 법정에는 안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공증받은 자백(자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판결 없이 끝나지만, 공증없는 자백(자인) 답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면 피고패소 판결이 선고됩니다.